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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시의회,구리세영주택조합 인·허가 조사 마감
집행부에 해결 권고, 시공사.피해자 면담 주선

 

구리시의회는 2월27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구리세영지역주택 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특위활동을 마감했다.

 

특위는 권고문안을 통해 세영지역주택조합이 창립총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구리시에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인지하지 못하고 인가를 해주는 등 관리 감독 소홀로 시민 피해가 확대돼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조합의 업무집행자인 ㈜렌이 사무를 처리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구리시는 주택조합의 모든 조합원에게 보상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사업권 인수대금으로 받은 203억 중 합리적 경비 외의 금액이  피해자들의 보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시는 관리·감독·중재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신동화 위원장은 “억울한 피해자 분들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약으로 인해 속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다만, 1월 30일 권고문 채택 이후 구리시가 시공사 측과 피해자 측의 화합을 주선해 양측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의지를 보여 준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펑가하며,  “이번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시공사 측과 피해자 측이 원만한 합의안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하며, 구리시의회에서는 앞으로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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