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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지원조례 대법원 제소 ‘고심 거듭’

국내산 농수산물 허용하되 총액규모 제한 등 종전 제소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행자부, “조례개정해서라도 문제조항 개정시 즉각적인 철회 고려”
시민단체 등 “조례 개정은 경기도 법규…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역

행정자치부가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의 대법원 제소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6일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학교급식운동본부에 따르면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 200여명은 이날 오전 광화문 종합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열고 행자부 장관의 대법원 제소 방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측의 ‘학교급식의 국내산 사용 명문화’ 조항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주민발의로 제정된 조례안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묵살하는 것은 진정한 지방분권에도 역행, 대법원 제소 방침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박미진 의원(민노당?비례)은 “WTO 협상 국가 중 자국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국가들이 많은데 우리만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안된다”며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올바른 식생활을 위해 도의회 전원 찬성으로 통과한 조례를 행자부가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것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을 허용하되 총액 규모를 3조3천억원으로 규정하고 대법원 제소 여부도 경기도와 논의한 뒤 결정짖기로 하는 등 종전의 제소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며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경기도 및 도의회가 국내산 사용 조항 등 조례 개정을 해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시킬 경우 즉각적인 제소방침 철회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게 행자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과 이견이 커 접점을 찾기 어려운데다 무엇보다 제소를 안할 경우 WTO 협정의 위배 여부와 타 시도의 파급 여파 등을 우려,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WTO 협정에도 위반하지 않으며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 대법원 제소 여부는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좀 더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10일 급식재료의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조례무효소송및조례집행정지신청)하라는 지시공문을 경기도에 하달했으나 도는 “학교급식지원조례는 시민단체와 도의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제소하지 않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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