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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초등학생 주거비및 교육비 준다

가평군이 저출산 고령화 대응정책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및 '초등하교 입학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군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납부한 전세자금및 매입자금의 대출이자를 치대 100가구에 150만 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을 부부 모두 가평군에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기준중위 소득 200%이하, 군 소재 주택의 전세.매입 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유사한 사업의 시행으로 중복지원을 받는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4일 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군은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1회 30만 원을 지원해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난해에도 326명에게  978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입학아동 입학일 기준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6월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급시기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이다.

 

군 관계자는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새학기를 맞는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및 주민의식 개선을 통한 인구 불균형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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