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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6일부터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세요”

24일까지 접수, 6월 부터 월 5만 원씩 지급
대상은 남양주시 연속 2년, 합산 5년 거주자

 

지난 2021년부터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과 사회적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농민기본소득이 올해부터는 남양주시에서도 처음 지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의회 승인을 거쳐 예산 70억 원을 확보하고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고 오는 6일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6월 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3월 6일 기준 남양주시에 연속 2년 또는 합산 5년 이상 거주하거나, 남양주시 또는 연접 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으로 1만 2000여 명이 대상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자나 농업 외 종합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사업체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직원, 청년기본소득 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월 5만 원(연 60만 원)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80일로 지역 농·축협 사업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을 통해 접수하면 되는데, 기타 사항은 각 읍·면·동사무소 산업팀이나 시 농생명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접수를 마치면 마을 및 읍·면·동 위원회의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시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오는 6월경부터 지급하게 되는데, 최초 지급 시에는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시 농생명정책과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원 신청을 원하는 농민분들은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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