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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 90% 지원

 

인천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내구연한 15년 미만인 가스열펌프를 대상으로 올해 모두 212대 저감장치에 대한 부착비용 90%(315만 원)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저감장치는 민간시설에 우선 지원하고 향후 공공시설로 확대한다.

 

가스열펌프는 전기대신 LNG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냉·난방기다.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돼 지난해 6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됐다.

 

가스열펌프 운영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환경기준 준수 등의 관리 의무가 발생한다. 법 시행일인 올해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 저감장치 부착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2년간 의무가 유예되며, 저감장치 부착 시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돼 설치신고 의무 등이 면제된다.

 

시는 유예기한인 2024년 12월 31일 내 기존 설치 시설의 조기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저감장치 부착 희망 업체는 이달 31일까지 인천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받아 시 대기보전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까지 민간시설은 물론 공공시설에도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사업 참여로 저감장치를 조기 부착해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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