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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간 70~100만원 지급하는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 모집

경기민원24 통한 온라인 신청…이 외에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가능
도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중위소득100% 이하 청소년 대상
지원금액(연간) : 중학생 7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지원

 

경기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연간 장학금(70만~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 100% 이하 등 생활이 어려운 경기도 청소년 1만 850명이 대상이다.

 

중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08~2010년생)은 연 70만 원,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05~2007년생)에게는 연 100만 원을 4월과 9월에 나눠 지급한다.

 

접수는 이날부터 24일까지 ‘경기민원24’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를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경기민원24’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생활장학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군 청소년 담당 부서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또는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문교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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