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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의회 의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 반대 결의문 발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없는 굴욕적 제3자 변제방식 배상안 철회 촉구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4일 오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굴욕적 배상안을 반대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결의문 발표에는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을 비롯해 정미섭 부의장, 전도현 의원, 송진영 의원, 전예슬 의원 등 오산시의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시의원 5명이 모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의회 시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이번 배상안은 2018년 강제징용 범죄의 주체인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을 판결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으로, 일본 전범 기업의 참여 없이 한국 기업의 출연만으로 재단이라는 제3자를 통해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식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성길용 의장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고 진심 어린 사죄가 선행되지 않는 그 어떤 배상안도 인정할 수 없다” 며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없이 국내 기업의 재원을 통한 제3자 변제방식의 굴욕적인 강제징용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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