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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징수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 협약 체결

 

안성시는 지난 16일 시장실에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나눔의 징수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 안내를 대상자에 통지하였지만,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찾아가지 않는 3만원이하 소액 미환급금을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기부하는 제도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납세자의 이중 납부, 자동차세 이전·말소,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기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 사본 및 날인을 서명으로 대체하여 간편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기부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안성시 관내 불우이웃 돕기에 쓰일 예정이다.

 

특히, 환급금을 기부하는 납세자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금 처리 및 영수증 발급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협약식에서 김효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나눔 실천을 위해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를 시행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방세 소액 미환급금 기부를 통해 “납세자는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을, 시는 미환급금 정리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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