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건축 특례법인 상위법을 배재한채 임의 규정을 내세워 소규모주택 개발 규제에 나섰다는 지적과 함께 건축 심의마저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서울과 인천 등 인근 타 지자체들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건축심의 횟수와 기간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부천시는 오히려 건축심의 횟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건축심의위원의 경우 지리적 특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천시의회 장성철(국민의힘, 재정문화위 간사) 의원은 지난 17일 부천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임의 규정 적용에 따른 조합 갈등과 주민 불편에 대해 시에 서면으로 시정 질의서를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부천시와 소규모 및 가로주택조합, 일부 건축사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2년 9월경 관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난개발을 막겠다며 그동안 1회 운영되던 건축심의를 리모델링 심의를 포함해 2회로 늘렸다.
또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천지역 건축 전문가는 심의위원에서 배제한 채 부천의 지리적 특성조차 모르는 외부 전문가들로 건축위원회를 운영해 시가 주도하는 주관적인 심사를 하면서 방대한 심의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경우 시민들에게 빠른 행정을 도모한다며 건축심의를 1차례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고 인천시도 지난 2월 초 시민 편익을 위해 심의를 1차례로 축소하면서 리모델링 평가 주 항목인 계획, 구조, 설비, 시공 등 분야별 전문가 7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안건 접수 때마다 수시로 위원회를 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료를 통해 ”기존 2차례의 심의를 받다 보면 심의가 최소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돼 건축주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 조합 관계자는 “시도 애초 건축심의 당시 리모델링 심의를 동시에 개최했으나 최근 1차 리모델링 구조 완화 심의와 2차 건축위원회 등 2차례로 심의를 세분화한 것은 물론 본허가인 사업승인 과정에서 애초 1, 2차 심의에서도 없던 또 다른 사안으로 규제하고 있어 사실상 시가 소규모주택 개발을 막고 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인근 서울이나 인천도 주민 편익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부천은 조용익시장 취임이 후 관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난개발로 규정하고 있다”라면서 “시는 소규모 보다는 조합과 조합을 묶어 중규모의 아파트 사업을 권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 간에 의견 차이가 커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건축사 A씨는 “현재 부천에 300여 곳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용적률이 2종 일반주거지역 경우 230%인데 리모델링이 가능한 주택 설계를 했을 경우 법에는 120%로 이를 환산하면 약 276%가 되어야 하나 시는 총 2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A 건축사는 “소규모 및 가로주택 사업관 관련, 시가 마련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의 기준이 오는 4월 13일 시행을 앞두면서 향후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일조권 등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부천지역에 소규모주택 개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처사”라고 말했다.
부천시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현재 부천시 건축심의위원 94명 중 부천 관내 대학, 건축사, 건축 전문가 16명이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면서 “이중 관내 건축사 경우 심의에 편향된 이해관계로 일부 배제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고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행위를 방지하고자 현재 전문소위원회를 거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조합들의 난립으로 사업성만 연연해 20년 전 아파트 개발로 후퇴한 것 같다는 심의위원들에 의견도 나오는 등 소규모보다는 도로망과 단지 내 복리시설이 갖춰진 중규모로 개발할 경우 시는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 관내 일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들은 시의 수차례에 걸친 심의 부결과 심의 통과 후 본 허가인 사업승인에도 온갖 규제를 동원하는 시 행정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자 향후 시 방문 항의, 민원제기 등 정부의 특례법을 무시한 행정에 집단 반발 움직임도 예고했다.
[ 경기신문 = 김용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