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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 50대 작업자 사망

고소작업대로 이동 중 철골 구조물 부딪혀
공사 금액 50억 이상 중처법 적용 대상

 

이천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천경찰서는 지난 21일 이천시 설성면의 한 물류센터에서 “50대 작업자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며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동료 B씨가 몰던 이동식 고소작업대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철골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몰던 이동식 고소작업대는 작업대를 위로 올리지 않은 상태로 철골 구조물 아래를 지나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건설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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