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일)

  • 구름많음동두천 26.5℃
  • 구름많음강릉 23.5℃
  • 흐림서울 24.9℃
  • 흐림대전 25.7℃
  • 대구 27.3℃
  • 흐림울산 27.1℃
  • 흐림광주 24.3℃
  • 부산 24.1℃
  • 흐림고창 23.7℃
  • 흐림제주 27.2℃
  • 구름조금강화 23.8℃
  • 흐림보은 24.8℃
  • 구름많음금산 23.8℃
  • 흐림강진군 24.5℃
  • 흐림경주시 28.7℃
  • 흐림거제 23.5℃
기상청 제공

與, 종부세 법안 `先발의 後당론 확정'

당론채택 정족수 미달로 순서 뒤바꿔

열린우리당은 18일 종합부동산세 도입 법안을 우선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 뒤 추후 당론 추인절차를 밟기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었으나 의총개회를 위한 정족수 미달로 인해 종부세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지 못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이날 오전 김종률 의원 대표 발의로 종합부동산세 법안과 지방세법.국세기본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이 국회 제출 예정법안에 대해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를 미루고, 법안부터 먼저 제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종부세 법안은 내년부터 전국의 주택을 모두 합쳐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1∼3%, 전국의 소유토지 가액을 합쳐 공시지가 6억원이 넘으면 1∼4%를 누진과세토록 했다. 또 40억원이 넘는 사업용 토지는 0.6∼1.6%가 누진과세된다.
내년에 신축되는 단독주택은 인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법안은 이와함께 내년부터 늘어나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간 주택과 건물 거래시 적용되는 등록세율을 현행 3%에서 1.5%로 낮추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감면조례를 통해 추가로 인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편 이날 정책의총에 참석한 의원은 68명으로 의총 개의 정족수인 전체 재적의원 과반수(76)에 미치지 못해 의원간담회로 대체됐다고 우리당은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