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8일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에 대한 자발적 진상 규명을 위해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7명과 경찰 5명 등 12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의원인 이종수 한성대 교수(행정)가 맡게 됐다.
이날 1차 정기회의에서는 ▲ 민청학련 사건 ▲ 남민전 사건 ▲ 민청련 사건 ▲서울대 깃발 사건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 자주대오 사건 ▲ 진보의련 사건 ▲나주부대 사건 ▲ 보도연맹원 학살 의혹 사건 ▲ 대구폭동 양민 사살 의혹 사건 등 10건을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의문사위원회에 접수된 경찰 관련 사건 중 진상 규명이 되지 못한 6건의 사건은 의문사위의 의견을 들은 후 다시 논의할 방침이며, 의혹 사건 이해관계자가 요구할 경우 추가 선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정기회의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간사 제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민간위원은 이종수 교수, 백형조 원광대 교수(경찰행정), 박병섭 상지대 교수(헌법), 정용욱 서울대 교수(국사), 안상운 변호사, 이상기 기협회장, 유남영 변호사등 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