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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본회의 통과…與 “독재 폭거”vs 野 “환영”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반대 90명·기권 7명으로 가결
野 “농사 지을수록 손해 커지는 굴레 비로소 끊게 돼 환영”
與 “대통령 재의요구권 발동해 국회 의사 다시 확인해야”
농림부 장관 “양곡관리법 부작용 명백…재의요구권 제안”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법안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여 왔으나, 정부 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과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이 통과되자 “쌀값 폭락과 천정부지로 오른 농자재비·인건비 탓에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커지는 굴레를 비로소 끊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 거부권만 믿고, 집권당이자 입법부인 국회의 역할을 무한 방기한다면 남은 것은 민심의 심판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양곡관리법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위헌적 법안을 숫자의 힘만 앞세워 관철하는 것은 의회 독재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발동으로 국회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쌀 과잉 생산구조를 고착화시켜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개정안 통과 직후 브리핑을 열고 “부작용이 너무나도 명백하다.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공개적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결단에 무게가 쏠린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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