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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대통령 특사 범위제한하는 ‘특별사면 행사 제한법’ 발의

특별사면 행사 대상 범위 제한 및 사면심사 항목 추가 신설 등 골자
특별사면권, 공정성⋅형평성 측면에서 대통령 권한 남용 지적 제기돼
김승원 “특별사면은 국민의 법 감정과 공정성을 고려해 행사 돼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민주·수원시갑)이 특별사면 행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사면심사 항목 추가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26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위 내용을 골자로 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특별사면 행사 제한법)’을 오는 27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특별사면’이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써 대통령이 형기가 남은 ‘형을 선고를 받은 자’ 또는 ‘집행유예자’ 중 특정인을 지정해 국회 동의 없이 사면하는 제도다.

 

그러나 사면 대상 선정과정에서 실체적인 규정의 부재, 관련 범죄피해자에 관한 규정 부재 및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속력 미비로 공정성·형평성이 결여된다는 점과 정치적 판단에 따른 권한 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별사면 1만 3993명, 특별감형 769명, 특별복권 3976명 총 7회 이뤄졌으나, 일반사면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면은 대부분 특별사면으로 진행됐다.

 

미국도 대통령 또는 주지사의 특별사면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대상자로 구금이 종료된 날로부터, 구금되지 않은 경우 유죄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 한 자만 사면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등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한다.

 

또 일부 주에서는 사면 심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한 형기를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대통령의 친족 등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 ▲특별사면을 올릴 때 대상 범죄피해자에게 해당 사실 통지 및 의견 청취 의무 조항 ▲특별사면 심사 시 고려사항 명시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특별사면은 국민의 법 감정과 공정성을 고려해 행사되는 사회통합과 갈등 조정을 위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특별사면권이 자의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제한을 두어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 법치국가의 기본 전제에 맞게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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