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교육자유특구’ 지정이 정치적 중립과 고교 평준화 등 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 제36조에 따르면 ‘국가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로 낙후된 지치체는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교육자유특구로 선정된다.
문제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이 소위 ‘명문 초‧중‧고등학교’ 즉 ‘귀족학교’ 양성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학교는 국가의 교육과정에 따라 모든 학생들에게 같은 교육을 제공하는 등 평등한 교육을 실행했다.
전문가들은 교육자유특구 지정으로 학교가 대학교 진학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는 입시 중점 학교로 변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명문대 진학률에 따라 학교의 수준이 정해지는 학교 서열화로 고교 평준화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김포 등 지자체장 후보들은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바 있다.
교사노조연맹 관계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면 정치인들의 공약에 따라 일부 학교만 이익을 보는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대두될 수 있다”며 “지자체의 발전만큼 교육의 근간을 보호하고 자주성과 전문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