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가 원도심 일대에서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 보상금을 지급하는 '원도심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벽보, 전단, 명함 등 각종 유동 광고물을 수거하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 참여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벽보·전단은 100매당 6000원, 명함은 100매당 3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원도심 거주 만 20세 이상의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중구청 도시계획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정 확정 시 정비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받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정헌 청장은 “이번 시행은 주민 참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다” 며, “도시경관 개선 효과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