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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3년 상반기 광명사랑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결제거부 등 위반행위 단속으로 건전한 광명사랑화폐 유통 질서 확립

 

 

광명시는 오는 28일까지 광명사랑화폐(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 가액 이상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시는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에서 제공받은 부정유통 의심 거래 목록과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관련법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광명시는 광명사랑화폐가 지역 소상공인의 버팀목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광명사랑화폐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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