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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 경선후보 선거법위반 구속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9일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기부행위 및 사전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당시 모 정당 하남선거구 경선후보였던 국모(5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자신의 선거참모 박모(61)씨 등을 통해 윤씨 등 주부 8명에게 경선 선거운동 대가로 1천8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입당원서를 작성해준 선거구민과 기자 등 700여명에게 70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국씨는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3월 부인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지난 13일 입국, 경찰에 출두했다.
박씨는 총선 전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최근 가석방됐으며 윤씨 등 7명도 구속됐다가 징역 8~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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