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일)

  • 흐림동두천 23.3℃
  • 구름많음강릉 23.5℃
  • 서울 24.2℃
  • 대전 24.4℃
  • 흐림대구 24.2℃
  • 흐림울산 25.1℃
  • 광주 24.1℃
  • 부산 24.0℃
  • 흐림고창 25.1℃
  • 흐림제주 27.5℃
  • 흐림강화 23.0℃
  • 흐림보은 24.2℃
  • 흐림금산 24.3℃
  • 흐림강진군 25.4℃
  • 흐림경주시 24.9℃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애물단지’ 골든하버 매입한다는 인천경제청…속내는?

항만시설 규제로 3년째 투자유치 전무…매입가만 1조
2018년 추진했던 IPA 북인천복합단지 땅 매입도 시의회 반대에 막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3년이 넘도록 투자 유치가 이뤄지지 않는 골든하버 땅 매입을 추진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투자유치가 가능한 산업용지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든하버 상업시설 필지 42만 9000㎡를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2020년 2월 조성된 골든하버는 호텔·쇼핑몰·리조트를 유치해 수도권 해양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항만시설 규제 조항으로 투자 유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방치돼왔다.

 

2019년 말 항만법 개정에 따라 골든하버와 같은 2종 항만배후단지에 조성한 시설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려면 개별 계약 건마다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10년간 시설물 양도도 금지되다 보니 직접 시설을 개발해 운영할 업체가 아니면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

 

인천경제청이 매입을 하더라도 규제를 받는 것은 마찬가지인 데다 추산되는 매입 가격만 1조 원이 넘는다. 관련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항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긴 하나, 향후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

 

인천경제청은 1차 추경에 매입비를 올릴 계획인데, 의회의 동의를 받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2018년 경인아라뱃길 준설토 투기장으로 조성된 북인천복합단지를 매입하려다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 땅도 IPA 소유였고, 용도지역 미지정·개발계획 미수립 지역인데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각종 제약이 겹겹이 쌓여 있어 민간업체가 들어오지 않았었다. 결국 이 땅은 민간에 매각됐고 당시 인천경제청은 무능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 애를 먹었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이 성급한 사업개입엔 속내가 있지 않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IPA 입장에서 애물단지인 골든하버 땅을 매입함으로써 내항재개발 땅 매입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투자유치가 가능한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상호협약만 했을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상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중 의원은 “갑자기 골든하버 땅 매입을 왜 추진하는지 의문”이라며 “동의안이 올라오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