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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안전 의무 미이행 온유파트너스 대표 집유

지난해 5월 고양시 요양병원 공사 현장 하청노동자 추락사
원청 대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법원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면 사고는 발생 일어나지 않아"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중처법  시행 후 1호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는 6일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회사 측에는 벌금 3000만 원, 안전관리자인 현장 소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피고인들이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건설노동자 사이에서 만연한 안전 난간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원인이 됐을 수 있다”며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근로자는 안전대 없이 16.5m 높이의 5층에서 철근을 옮기던 중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회사에 벌금 1억 5000만 원, 대표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현장 소장은 징역 8개월, 안전관리책임자는 금고 8개월을 처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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