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안마의자 기업 바디프랜드가 대주주 별장 사용료를 '연수원' 명목으로 수억 원을 지원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가평대로에 위치한 해당 주택은 강 전 이사와 특수 관계인 이 회사 임원 출신의 관계사가 3년 전 매입한 뒤 매달 1000만 원 이 넘는 임대료를 받고 있어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 것.
이 주택은 바디프랜드 회사 대주주인 강 전 이사가 사실상 별장으로 쓰는 곳으로 알려졌다. 강 전 이사는 바디프랜드 창업주 조경희 전 회장 첫째 사위이며, 지난해 말 기준 회사 지분의 38.77%를 가진 인물이다.
이 주택은 강 전 이사가 2016년 6월 경매로 감정가 대비 절반 수준인 18억 1500만 원에 사들인 뒤 2019년 증축, A·B동으로 구분등기됐다. 1년 뒤인 2020년 7월에는 PSY홀딩스에 매수되며 소유권이 넘어갔다.
바디프랜드는 PSY홀딩스가 이 집을 매수한 2020년 7월부터 집을 임차해 BTS와 김태희·비 부부의 바디프랜드 광고 촬영 공간으로 사용했다. 사용료는 매달 1320만 원에 계약기간은 3년으로 알려졌다.
PSY홀딩스는 소유권 이전 두 달 전인 2020년 5월 설립됐으며, 등기이사는 서울 서초구에 사는 박 모 씨다. 박 씨는 바디프랜드 부회장과 회사 고문을 지낸 함 모 씨 부인이다.
강 전 이사는 현주컴퓨터 관련 소송으로 분쟁 중이던 2000년대 중반 함 씨와 '의뢰인-변호인' 사이로 처음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함 씨는 서울동부지청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로 2014년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지냈다.
일각에선 강 전 이사가 2016년 집을 낙찰받은 뒤부터 회사가 줄곧 사용료를 내왔고, 2019년 일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도 회사가 대납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한 직원은 "오너 일가가 주로 사용하는 사실상 별장에 회사가 매년 억대 사용료를 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문에는 강 전 이사 집을 페이퍼컴퍼니가 사주고 해당 대출 이자를 바디프랜드 임대료로 대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전했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집은 A(사무소와 단독주택)·B(소매점)동으로 구분돼 직원 연수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이다.
건축법상 연수원은 29개 용도 중 교육 연구시설에 속한다. 이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관청에 확인 결과, 이 주택은 연수시설로 등록되지 않았다.
이처럼 연수시설로 사용될 수 없는 주택을 거액에 임차한 바디프랜드는 해당 주택이 주주들의 별장 용도로 활용되고, 이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해 불거진 배임 의혹에 대해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연수원으로 등록하려면 건축법상 어느 정도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시설에서 전사 교육이 이뤄져야 하지만, 논란이 된 주택은 규모가 작아 직원들이 휴양하거나 팀별 단합대회를 할 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되고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법무팀 차원에서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