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오는 28일까지 지역화폐 ‘안성사랑카드’의 부정 유통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을 통한 부정거래 의심 가맹점, 주민신고로 접수된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유통 ▲현금과 차별대우 ▲결제 거부 행위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등이다.
또한 적발되는 가맹점은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취소,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지역경제에 선량한 소상공인과 시민의 피해가 없는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변에서 부정유통 행위가 의심 될 경우 일자리경제과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