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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경찰서 ‘2023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안성경찰서(서장 이상훈)는 11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에서 ‘2023년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죄와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준법의식 및 법집행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대상사건은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무전취식·무임승차), 폭행 기타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 사건으로 범죄경력기록이 없는 자 등 피해 정도, 죄질 및 기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이상훈 안성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2명과 변호사 등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 사건 4건, 즉결심판 청구사건 2건 총 6건에 대해 심의하였고 대상 사건 6건 중 6건 모두에 대해 감경처분으로 결정했다.

 

이상훈 서장은 “사회적 약자의 충동적 범죄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 감경처분을 하는 등 따듯한 법집행을 통해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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