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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노린 불법개발 판친다

무허가.용도변경 등 적발된 불법건축물 4천400여견
인근 지역 투기조장 및 환경훼손…단속 시급

경기도가 보상을 노린 투기꾼들의 불법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불법건축물은 용도를 변경해 평균 시가보다 높게 보상받는 투기 목적으로 악용될 뿐만 아니라 환경훼손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10월말까지 도내에서 용도를 불법변경하거나 투기목적으로 지어져 행정기관에 적발된 불법건축물은 모두 4천447건으로 이중 도와 시군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 4천340건을 차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건축물은 총 55건이며 불법 시공된 건축물은 5건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중 총 2천660건(무허가 2천626건)에 대해 이행강제금으로 총 40억6천300만원을 부과하고 53건 6천800만원에 대해 과태료 처분조치했다.
이처럼 난립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은 주변 환경을 훼손할 뿐 아니라 인근 주변지역의 부동산가를 상승시키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달 화성시 시화호내 섬인 형도에 생태공원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서 지금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람들만 백세대를 넘어서고 있고 불법건축물을 지어 이주택지권을 10배 이상 챙기려는 사람들로 북적댔다.
또 올 초에는 택지개발이 예정돼 있는 판교 일대에 투기꾼들이 보상을 노리고 비닐하우스를 집으로 개조해 되팔다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타 시도에 비해 녹지가 많은 도의 경우 개발의 여지가 많은 곳으로 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 붐이 일면서 불법건축물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 환경훼손과 오염행위가 버젓이 저질러지고 있는 지적이다.
한편 도내 사용승인을 받지못해 미준공 상태로 사용중인 교육시설과 아파트 등 불법건축물이 36곳에 달해 안전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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