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5℃
  • 구름많음강릉 33.0℃
  • 흐림서울 30.1℃
  • 구름많음대전 31.4℃
  • 구름많음대구 31.7℃
  • 구름많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0℃
  • 구름많음부산 30.4℃
  • 구름많음고창 31.0℃
  • 구름조금제주 31.9℃
  • 구름많음강화 29.8℃
  • 구름조금보은 29.2℃
  • 맑음금산 30.6℃
  • 맑음강진군 31.0℃
  • 맑음경주시 32.6℃
  • 구름많음거제 29.6℃
기상청 제공

[단독]경동나비엔, 고객 개인정보 과다 요구 '물의'

고객에 주민등록번호 미제공 시 환불 불가 알림
제품 불량 감추기 위해 수리 내역 허위 보고도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 지급…확인서에 서명 요구
경동나비엔 "개인의 일탈 행위…본사 방침 아냐"

 

경동나비엔이 제품 환불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리하게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경동나비엔은 불량 제품 환불 과정에서 환불금 대신 합의금을 지급하려 했으며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요구했다.

 

또 수리기사는 AS 중 제품 불량을 감추기 위해 수리내역을 허위로 보고하고, 불공정한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S 기사가 "주민등록번호 요구는 환불 절차"라고 고지해 경동나비엔이 관행적으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더욱이 AS 기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고객의 신분증을 촬영, 본사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요구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제71조(벌칙)에 따라 제24조 제1항을 위반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동나비엔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본사에 지시 여부를 문의한 결과 AS·교환·환불 등은 지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동나비엔 측은 확인서의 경우 지역센터에서 임의로 작성한 문서이며, 해당 내용은 본사에서 내린 지침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회사 지침이 아니며, 수리 기사와 센터의 일탈 행위"라며 "본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직원에 대한 감사를 시행해 비위 행위를 확인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