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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軍기지 특별법안 '난항'

道-중앙부처 이견 국회 회기내처리 불투명

경기도 제2청이 지난 9월 마련하고 도내 북부지역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도와 중앙부처간의 이견으로 올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지역의 지원법안 역시 국회에 상정된 채 지자체와 환경단체의 반발로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미군기지 이전관련 특별법안들의 실제 시행까지 큰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21일 경기도 및 제2청에 따르면 도는 주한미군이 떠나는 동두천 지역 뿐만아니라 전국 미군기지 이전지역의 재정지원과 지역발전 계획 수립 등을 담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을 지난 9월 마련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과 문희상 의원(의정부갑)은 공동발의로 이번 국회 회기내에 상정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법안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에 배치되는 완화 특례조항과 무상반환 공여조항을 담고 있어 실제 입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수정법 규정과 반하는 첨단과학기술단지와 교육문화관광 시설의 설치 등의 특레조항이 포함돼 건교부 및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입법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입법과정에 타시도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어떻게 설득하는가 하는 점과 국회에 상정된 채 표류하고 있는 평택지원특별법의 처리 지연도 공여지역특별법의 입법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제2청 관계자는 “평택특별법의 경우 정부입법안으로 국회통과에 3-4개월 가량 소요, 다소 지연될 뿐”이라며 “또한 공여지역 특별법은 동두천 등지에 한정했던 지원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상정돼 있는 평택지원특별법은 첨단 및 대기업 입지 제한과 이전부지에 대한 지자체의 무상증여 요구에 따라 심의가 지연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전자.정보.통신 등 41개 업종에 한해 500㎡ 이상의 공장 신설을 허용, 기존 공장의 가능토록 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평택)은 제한 규정을 업종제한없이 전면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법안 수정안을 국회 국방위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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