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도내 '시설관리직 미선임 학교' 과태료 납부를 두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기계설비법’이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면서 도내 1207개 학교 중 977교가 해당되 오는 17일까지 과태료를 낼 것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10여 년 동안 시설직 신규 인원을 확충하지 못해 도내 학교 40%인 1037학교가 시설관리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퇴직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로 인해 학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설관리직 신규 채용은 교육부 결정 사안으로 도교육청이 독단으로 신규 인원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국토부와 시설관리직 1명이 3~4개 학교를 맡는 겸직 허용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인원 충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외부기관 위탁 및 관계 기관 협의, 시‧도교육청 협력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시설관리직 미선임 학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유예시키기로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