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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뒤늦은 공사 사장 ‘중징계’ 요구에 재심의 신청 … 논란

A 사장,사직 시기 놓쳐 “모양새 빠져” 지적
시,7월 임기 완료 사장 ’중징계‘ 요구…공사 직원・시민들 설왕설래

 

 

남양주시가 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 A사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과 관련, 요구 시기와 A사장의 처신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16일 ‘성실의무 및 품의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공사 감사실에 A사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본지는 2022년 6월 9일자에 A사장의 언어폭력 등과 관련해 공사의 B모 간부가 같은 해 5월 19일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강력한 처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또, B모 간부가 심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려 정신과 전문의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데 이어 같은 해 9월 11일자로 의정부고용노동청이 A 사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사실도 보도했다.

 

뿐만아니라, 지난해 11월 16일에는 공사 A사장이 현직에 있으면서 타 공사 사장직에 응모해 직원들 사이에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고,공사 창립 후 첫 일반직 임금동결 사태 발생과 이후 노조원들 사장실 항의 방문 등도 잇따라 보도 했다.

 

때문에 일부 공사 직원들과 시민들은 임기가 오는 7월 21일까지인 A사장에 대해 지금에서야 ‘성실의무 및 품의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중징계를 요구한 것을 두고 “뒷북치는 행정과 같다”는 지적과 함께 “중징계 요구를 하려면 지난해 했어야 하는 것이 더 타당했다”는 지적도 했다.

 

또다른 직원들과 시민들은 “시에서 A사장의 입장 등을 고려해 A사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준 것 같다”는 분석도 내 놓았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여론과 지적에 대해 “민감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 고 말했다.

 

반면, A사장의 처신에 대해서도 항간에는 업무보고 배제를 비롯해 지금까지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봤을때 “지난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모양새가 좋았을 것”이라며 “이미 사직서를 제출할 적절한 시기를 놓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A사장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14일 휴가와 동시에 시에 재심의를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며,사직서도 함께 제출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한편,공사는 오는 28일 이사회 개최를 확정해 놓았으며,시에서 28일 이전에 A 사장 징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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