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경찰서는 지난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대낮에 기습 음주단속이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경찰은 지난 14일에는 오산시중앙도서관과 운천 초 앞에서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했다.
이결과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이 음주단속을 진행하는 도중 이를 피하려 도주하는 승용차를 약 900m까지 추격하여 안전사고 없이 검거했다고 밝혔다. 음주측정 결과 해당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75%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산경찰서는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5월까지 7주간 어린이 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유흥가를 비롯해 식당가 등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추가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단속은 최근 대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 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및 대낮 음주운전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오산경찰서는 관계자는 “앞으로 24시간 불시 음주단속을 할 예정이며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범죄임을 인지하고 술 약속이 있는 날은 차를 두고 가는 등 안전한 교통문화에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