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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파주시청 '동료 메신저 염탐' 고소건 수사

동료직장 메신저 접속 사실 확인 후 감사관 신고
‘경찰 수사 의뢰하라’ 답변 받아…경찰 조사 방침

 

파주시청에서 자신의 메신저를 염탐한 동료직원을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파주경찰서는 지난 7일 파주시청에서 근무하는 6급 A팀장이 동료직원 B팀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팀장은 지난 6일 오후 외부 출장을 다녀온 후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에 ‘다른 곳에서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시청 정보통신과에 신고했다.

 

그는 다음날 정보통신과로부터 B팀장이 메신저를 통해 접속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 사실을 감사관실에 알린 후 B팀장의 접속 기록이 더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감사관실은 ‘알려 줄 수 없다’, ‘경찰에 수사 의뢰하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A팀장은 “시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이 왜 개인 메신저를 뒤져 봤는지 너무 무섭고 겁이 난다”면서 “해킹은 범죄행위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인 나를 지켜주지도 않는 시 감사관실에 대해서도 너무 실망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A팀장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했으며, 조만간 B팀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광수‧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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