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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불부합지 ‘애물단지’

시군간 토지경계 불분명 지역 4천201만7천㎡…주민 재산권 행사 못해 피해 우려
도로공사 등 대형사업 추진시 토지매입 어려워 차질 불가피
구획정리시 주민동의 100% 얻도록 규정…행자부, 개정 검토 추진중

경기도내 시.군간의 토지경계가 불분명해 도로공사 등 대형공사 추진시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토지경계가 실제 지적도면과 다른 불부합지는 토지거래가 제한돼 토지소유자의 재산상 피해가 불가피한데다 도로건설 등 대형사업 추진시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 및 시.군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에서 토지경계가 불분명해 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모두 385지구(구획)로 1만5천900필지(4천201만7천㎡)에 달하는 가운데 도내 전체면적의 0.4%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시.군이 정리한 지역은 고작 39지구 792필지(757만7천㎡)에 불과, 전체 불부합지 면적의 2%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구획정리가 미진한 이유로는 관련법령이 해당지역내 주민 전원동의를 구해야만 구획정리가 가능토록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불부합지는 과거 노후화된 측량기로 인한 지적도면 작성과 도면의 훼손.소멸 등으로 인한 것으로 해당 시군이 재측량을 통해 개선된 구획안을 제시하더라도 이해가 엇갈린 주민들간의 이견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해 토지매입 절차가 절대적으로 우선돼야 하는 도로건설 및 공공용지 확보 등 주요사업에도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해당 시군이 정밀측량을 통해 개선된 구획안을 내놓더라도 이해득실에 따른 주민들간의 이견으로 정비가 안되고 있다”며 “주민동의 범위와 절차를 다소 완화해서라도 구획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현재 불부합지 지구내 주민동의를 100% 얻어야 구획정리가 가능한 현 법적 기준을 과반수 이상 또는 2/3 이상 주민동의를 얻을 경우 정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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