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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침해업체 무더기 적발

허위 분양광고, 불법 다단계업 등 12개 업체

허위, 과장 분양광고를 하거나 불법 다단계영업을 통해 서민경제를 어지럽힌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지난 8월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 결과 12개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고발 등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성우종합건설㈜, SK건설㈜, 월드이앤지㈜, 세성종합건설㈜, 신창건설㈜, 두산산업개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사범 6개와 한국홍삼약초 영농조합법인, ㈜도원월드, ㈜라이언, ㈜신토랑명가, ㈜석정인터내셔널, ㈜에스엘오,㈜앤시플리티늄 등 유통질서 교란사범 6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우종합건설㈜ 등 6개 건설업체는 오피스텔, 아파트, 상가 등에 대한 분양광고를 하면서 근거없이 높은 임대수익을 내세우는 등 허위, 과장광고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또 한국홍삼약초영농조합법인 등은 방문판매법상 금지된 유사 수신행위를 하거나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최근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민생경제 침해사범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취업.창업 관련 사범, 국민건강 위해사범, 교육관련 탈.불법 사범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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