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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수도권 규제강화 대응책 본격 착수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이달 초 구성
경발연 등과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분권 강화 등 대응 논리 개발
도 “수도이전 불가로 규제 강화 예상…총력 대응”

행정수도 이전 무산으로 향후 수도권 규제의 강화가 점쳐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대응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도는 최근 수도이전의 대안으로 급부상중인 특별행정시 건설 및 행정타운 건설 등 일련의 정부 정책들이 공공기관 이전 촉진과 지방분권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을 구성키로 해 주목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혁신분권담당 및 산업정책 등 관련부서별 직원 2-3명이 참여, 모두 1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을 이달 초 발족했다.
이는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 판결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 규제가 현 상태에서 동결되거나 보다 강화될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추진단은 규제완화를 위한 논리와 지방분권 강화 방안 등을 집중 개발하게 된다.
이와 관련 추진단은 수도권 규제 부문과 지방분권 강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대처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우선 수도권 규제 부문은 정부가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등 헌법기관을 제외한 각 부처와 부속기관을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행정특별시 건설과 과천과 같은 행정타운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중인데 대해 경기개발연구원과 대응논리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이와 관련 도는 정부의 대안이 실질적으로 행정수도 이전과 다름없어 논란의 소지가 큰 반면 이전 규모가 작아 지역발전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또 지방분권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행정특별시 및 행정타운 건설이 충청권에 집중돼 경제?사회?문화 등 각 인프라가 특정지역에만 몰리는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잔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키로 하고 인프라 구축과 고객편의 확대 등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이전 불가로 향후 중앙정부의 경기도에 대한 규제가 현 상태로 동결되거나 강화될 개연성이 커진 상태”라며 “규제 완화와 지방분권 추진에 필요한 대응논리 개발에 도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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