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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에 시민사회 역량 모은다

 

인천시는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서명운동 등 시민사회 역량 결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법원이다. 국내에는 아직 설치돼 있지 않아 외국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인천연구원의 타당성 검토에서는 국내에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2000억 원~5000억 원 규모로 추산됐다.

 

우리나라에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하지만 설치지역과 관할에 대한 의견이 다양해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여러 지역이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인천연구원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 해사전문법원 주요 수요자인 선주의 64.2%, 국제물류 중개업의 79.9%를 비롯해 주요 로펌이 소재해 있다.

 

해외 해사법원의 접근성,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인천시가 해사전문법원 최적지로 꼽힌다. 항만과 인천국제공항, 해양경찰청 본청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해사법원 인천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지방변호사회 특별위원회 운영, 정책토론회 개최 등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시는 다음달 4일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지방변호사회 등 100여 개 항만·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촉구 대회'를 개최한다. 인천시민 100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법률개정 활동도 함께 펼쳐 해사법원을 인천에 유치하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해사전문법원 설치지역은 수요자인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인천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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