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22일 특수 제작한 갈고리 형태의 도구로 차량 문을 연 뒤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절도)로 이모(50.무직.수원시 영통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4일 오후 4시께 수원시 영통구 모 유원지 주차장에서 김모(47.회사원)씨의 승용차 열쇠투입구에 특수 제작한 갈고리를 집어넣어 문을 연 뒤 현금 180만원이 등 가방을 꺼내가는 등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25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주차돼 있는 차량의 경우 차 주인이 언제라도 올 수 있음을 감안, 주차장을 지키고 있다 막 주차된 뒤 주인이 떠난 차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드라이버 끝부분을 'ㄱ'자 모양으로 구부려 납작하게 만든 형태로 열쇠투입구에 넣고 손잡이를 돌리면 차 문이 열린다"며 "순식간에 문이 열리기 때문에 차량 1대를 터는 데 단 몇 분이면 충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