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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연 1.2∼2.1% 금리…최대 2억 4000만 원 한도
우리銀부터 시작…5월 국민·신한·하나·농협으로 확대

 

최근 전국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해 진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금리는 연 1.2∼2.1%이며 2억 4000만 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다.

 

단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오는 24일부터 우리은행이 대환 대출을 취급하게 되며, 다음달부터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환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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