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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줄여야 하는데”…인천도시공사, 인천시에 600억 배당

iH, 회계연도 기준 市에 2021년 1300억 배당 이어 2022년 600억 배당
인천시의회서 iH 부채감축 요구…시는 배당금 요구
시 배당금 줄이고 채권상환 위한 감채적립금 늘려야

 

인천시가 자본 대비 빚이 두 배에 달하는 인천도시공사(iH)의 달달한 배당금을 포기하지 않았다.

 

iH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은 198.5%다. 하지만 시는 올해 배당금 600억 원을 iH로부터 받았다.

 

iH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라며 ‘인천구월2공공주택지구’ 사업에 제동을 건 인천시의회와는 전혀 딴 판이다.

 

25일 iH의 2022년도 사업결산서에 따르면, 당기순이익 1404억 원의 42.75%인 600억 원을 올해 시에 현금 배당했다.

 

지난 2021년 iH가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 3037억 원을 기록했을 때에도 시는 1300억 원을 배당금으로 가져갔다.

 

iH의 흑자 전환은 지난 2014년부터다. 당시 24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이후 2015년 401억 원, 2016년 223억 원, 2017년 370억 원, 2018년 25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이 돈을 모두 결손금으로 자체 보전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결손금보전 후 남은 돈의 10% 이상을 자본금의 절반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후 남은 돈은 50% 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넣어야 한다.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배당보다는 채권상환 등을 위한 적립금을 우선순위에 놓은 것이다.

 

흑자가 계속돼 결손금보전이 필요 없어지면 당기순이익의 10%(이익준비금 적립)만 뺀 다음 나머지 돈에서 ‘최소’ 절반을 제외한 금액이 법정기준를 충족하면서 최대로 지급할 수 있는 배당금이 되는 구조다.

 

실제 시도 iH의 결손금보전 마지막 해인 2019년부터 배당을 받기 시작했다. 2019년 527억 원의 당기순이익 중 410억 원이 결손금보전에 쓰였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이익준비금 적립 12억 원(10%), 감채적립금 79억 원(50%)을 뺀 잔액 26억 원 전부(배당률 50%)를 시가 가져갔다.

 

이후 각 회계연도 기준 배당률은 2020년 100%(342억 원), 2021년 95%(1300억 원), 2022년 95%(600억 원)이며, 시는 올해 결산부터 93%의 배당률을 적용해 2023년 1096억 원, 2024년 1356억 원, 2025년 756억 원, 2026년 787억 원을 iH에서 현금 배당받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iH의 재정건전성 확대를 위해서는 감채적립금을 법정 최소 기준인 50%보다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iH의 정관에도 당기순이익을 ▲이월 결손금 보전 ▲이익준비금 적립 ▲부채상환·사업준비 등 적립 ▲이익배당 순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시의 배당금보다 iH의 부채비율 감축이 우선순위라는 얘기다. 구월2지구를 놓고 iH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요구하는 시의회의 요구와 결이 같다.

 

시 관계자는 “배당금을 받고 있지만 일반회계로 편성하지 않고 2020년도부터 다시 iH에 교부하고 있다”며 “iH를 통해 인천대학교에 무상으로 준 제물포캠퍼스 부지 비용 등에 대한 충당금으로 쓰인다. 이번 배당금 600억 원도 iH에 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와 도화개발구역 등으로 시가 iH에 줘야 하는 돈은 6963억 원(제물포캠 4258억 원, 도화 2705억 원)으로, 이 중 3606억 원의 잔액이 남았다. 이 돈은 배당금 여부와 떠나 시가 부담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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