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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과 조직 축소 예산 240억 누수 방지

민선 7기 후반기 인력 400명 급증해 120억 페널티 부과 위험성
의회 통과로 인건비 절감… 기준인건비 기준상향 병행

 

오산시가 약 240억 원 규모의 예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시작한‘공무원 조직 효율화’ 사업이 민선 8기 1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오산시에 따르면 공무원 조직 중 2과를 축소하는 내용의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25일 오산시의회 문턱을 넘은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산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대비 17%인 초과된 120억 원가량의 추가 인건비를 지출했다. 이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적용하면 대략 120억 원 규모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며 체감 상 240억 원(초과 지출 120억 원 + 교부금 손실 120억 원)가량 손실이 날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이권재 시장은 지난해 7월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부문 조직 효율화를 약속했고, 조직개편을 적극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오산시의회 및 공무원노동조합의 극렬한 반대에도 부딪혔다. 지난해 11월 1국 2과를 축소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무산되기도 했다.

 

이 시장은 포기하지 않고 집념을 보였다. 올 1~2월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해 다시 한 번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 조직개편의 당위성을 확보해 2개과 축소 계획이 의회를 통과하도록 이끌었다.

 

시는 결과적으로 2개 과장, 5개 팀장 자리를 축소에 따른 5억 원, 분동 필요인력 26명의 인력 재배치를 통한 10억 원 등 15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산하기관 구조조정 및 민간단체 지원금 축소 등에 따라 총 50억 원 규모를 절감한 것과 함께 큰 성과로 평가된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방만하게 인력을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건비 총액 기준을 정해두고, 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할 시 SOC 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페널티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8년 해당 페널티 제도가 폐지됐고, 민선 7기 오산시정은 2019년에서 2021년까지 불과 2년 사이 긴장감 없이 총 400여 명을 순증했다. 27명에 불과했던 임기제 공무원은 132명으로 5배가량 급증했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준 인건비 대비 인건비를 절감하면 당초 인센티브의 2배를 부여하고, 초과하면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페널티 제도는 부활했다.

 

이 시장은 “오산 미래발전을 위한 경부선 횡단도로 등 도로건설, 분동 추진을 위한 주민센터 신설 등 SOC 사업이 산적해 있어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아도 모자란데, 제도에 역행하는 방만한 운영으로 120억 원 가량을 손해보는 페널티를 받을 수는 없다”면서도 “인접 지역에 비해 저 평가돼 있는 기준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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