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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소위, `친일진상규명법' 공방

국회 행정자치위(위원장 이용희)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른바 `4대 법안'중 하나인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열린우리당이 연내 처리를 추진중인 `4대 법안' 가운데 그마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진행하는 법안은 과거사규명법안인 `친일진상규명 개정안'이 사실상 유일한 상태.
그러나 이미 한나라당이 이 법안마저 `여당의 단독처리시 실력저지할 법안'으로 분류해 놓은 탓인지, 이날 소위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핵심쟁점은 미뤄놓은 채 `주변조항'의 이견을 조정하는데 그쳤다.
여야가 합의한 대목은 `친일'이란 용어를 `부일'로 변경키로 한 것을 비롯해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기간 30일에서 60일로 연장 ▲위원회 이의신청 결정시한 15일에서 30일로 연장 ▲조사대상자의 보고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현행유지 등이다.
그렇지만 여야 의원들은 동행명령권 발부, 제3자의 친일행위에 대한 피해조사 신청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또다시 논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진상조사위의 조사권을 강화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동행명령권'과 '피해조사의 신청' 조항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위헌 가능성과 음해성 피해조사 신청 남발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국회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도 (동행명령권이) 있는데 진상규명위만 안되는 이유가 있느냐"며 "동행명령권은 진상규명위에 강력한 조사권을 부여해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당 우제항 의원은 제3자도 친일 행위에 대한 `피해조사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조항과 관련, "(제3자의 신고가 없을 경우) 일반인이 악질적으로 친일을 한 것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무고에 대한 법률적 장치가 돼 있으므로 개정안대로 유지해도 된다"고 가세했다.
그는 또 "일반범죄 같으면 피해당사자만 고소하는 게 맞지만 이것은 민족에 관한 일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하게 해줘야 한다"며 "다만 진상조사위원회 심사결과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조사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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