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 잔이라도 드셨다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운전대를 잡지 마세요.”
30일 오후 1시 경기남부경찰청 주관으로 수원 광교호수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간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불시 단속'은 주말을 맞아 음주운전에 해이해질 수 있는 시민들에게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단속이 시행된 광교 호수초 앞 도로는 평소에도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특히 휴일을 맞아 광교 호수를 찾는 시민들로 혼잡을 이루고 있었다.
단속 시작한 지 18분 만에 첫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 70대 A씨가 적발됐다.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3% 이하로 훈방조치가 내려졌다.
A씨는 적잖이 당황하며 “겨우 한 잔만 마셨다”고 해명했다.
첫 적발이 끝나기 무섭게 오후 1시 30분쯤 두 번째 음주운전 차량이 붙잡혔다.
두 번째로 단속된 30대 B씨는 “전날 오후 6시에 먹고 곧바로 잤다. 이게 왜 걸리냐”며 항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측정 결과 0.036%인 면허 정지가 나왔고, 경찰은 면허 정지 100일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주간 음주단속을 실시하면 전날 술을 마신 ‘숙취 운전자’가 자주 적발된다”며 “술기운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몇몇 시민들은 불시 음주단속에 대해 “교통 정체가 심해진다”, “보여주기식 단속 아니냐”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민 이지훈 씨(27)는 “자칫 내가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더 강한 단속이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단속으로도 많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2시간 동안 현장에서 면허 정지 2명, 훈방조치 4명 등 총 6명을 적발했다.
정원실 수원남부경찰서 교통과장은 “음주운전 단속을 해도 단 1건도 적발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계속 나오는 만큼 시민들이 술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수원시와 부천시, 시흥시, 화성시 등 37곳에서 주간 음주단속을 실시해 모두 28명을 적발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