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면 주차 구획선 외 통행로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김영훈 판사는 23일 유료주차장 안에서 승용차를 몰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 운전면허가 취소된 박모(39)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또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된 고모(43)씨가 낸 같은 소송에서 역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박씨는 유료주차장 내에서 차를 몰았으나 차단기가 작동하는 오전 9∼오후 9시가 아닌 오전 7시40분께 운전했다"며 "유료주차장 내부라도 출입이 통제되지 않아 주차요금을 내지 않는 불특정 다수 운전자의 통행이 이뤄진다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 있는 도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조씨의 경우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전했지만 아파트 주민의 출입만을 허가하는 차단기가 없는 상황에선 아파트 주차장도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주차구획선 부분은 통행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출입 여부에 관계없이 도로교통법이 아닌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