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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사범 3배 ‘급증’…검찰, 사형 구형 등 칼 빼들어

마약 공급망 구축, 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한 경우 구속기소
다크웹,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거래 및 투약 방법 배워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대검찰청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등 관련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 유통한 경우에 구속기소하는 등 엄단할 계획이다.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 부모‧교사 등이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 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해나갈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은 10배다.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한 원인에는 다크웹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색 몇 번이면 마약 거래와 투약 방법을 배울 수 있고 필로폰 1회분 가격이 ‘피자 한 판’ 값까지 낮아진 것이 꼽힌다. 

 

검찰은 청소년 마약범죄의 급증세만큼이나 이들을 마약중독으로 이끄는 범죄자들의 수법이 교묘해진 점도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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