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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 신고 위협 돈 빼앗아

수원남부경찰서는 23일 사기도박을 신고하겠다고 협박, 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6.무직.수원시 영통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28일 오전 11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모 오피스텔에서 사기도박을 하던 김모(30)씨 등 4명이 사용한 몰래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1회용 사진기로 찍은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판돈 500여만원을 빼앗고 5천만원의 현금지불각서를 받아 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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