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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탄 '전세금 피해' 사건 임대인 부부 소환조사

임대인 부부가 소유한 오피스텔 268채 중 피해 134건
실질적 임대차 거래인 공인중개사 B씨도 압수수색

 

경찰이 화성 동탄신도시 ‘전세금 피해’ 사건으로 피소된 임대인 부부를 소환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일 사기 혐의로 피소된 동탄 오피스텔 임대인 A씨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부부가 화성 동탄과 병점, 수원 등에 보유한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지난달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 임차인은 각각 1억 원 안팎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부부가 보유한 오피스텔은 총 268채로, 현재까지 들어온 피해 신고는 1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 2명 중 1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선 셈이다. 

 

경찰은 134건의 피해 신고 내역을 살펴본 결과 피해 규모가 160억 원 상당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 부부의 주거지와 A씨 부부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대차 거래를 진행한 공인중개사 B씨의 주거지 및 중개사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의 이번 소환 조사는 압수수색 이후 닷새 만에 이뤄진 첫 정식 조사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상대로 이들이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과정 전반에 대해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부부가 계약 당시 사기의 고의를 갖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또 이를 위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A씨 부부 및 B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각종 전자정보와 서류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B씨 역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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