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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 시의원, 인천 청년연령 45세까지 상향 조정 필요해

인천의 청년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희(국힘·연수2) 인천시의원은 9일 제28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 청년연령 기준을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지난해 기준 인천시 전체 인구는 약 297만 명으로 이 중 18~39세 청년 인구는 약 84만 명, 전체 인구의 28.2%를 차지한다.

 

이는 2016년 93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대한민국 전역의 인구 감소와 노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는 청년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 45세 이하, 또는 49세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청년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만 지자체 5곳이 조례를 제·개정해 청년의 나이 상한을 45~49세로 높였으며, 옹진군도 다음달 청년 연령을 49세로 높일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청년 개념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인천의 많은 청년정책 사업들이 연령 조건으로 인해 참여와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상대적 박타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왕성한 활동을 하려는 40세 이상 45세 이하의 시민들이 사회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며 “시 청년정책 및 지원의 청년 연령 상향 조정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해달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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