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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혁신생태계 조성 박차…외투기업 부동산 취득세 감면 확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도내 외국인 투자 촉진
외국인 투자기업 신규 부동산 최대 15년 취득세 면제
기술수반 첨단 외국기업 유치, 지역경쟁력 강화 기대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의회 박세원 의원(민주·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 또는 양수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기간·감면율 확대를 골자로 한다.

 

우선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전액 감면 적용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한다.

 

기존 외투기업이 투자를 위한 부동산 매입 시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이 7년까지는 전액 면제, 8년에서 10년까지는 50% 감면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외투기업은 올해부터 앞으로 15년 동안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부담이 사라진다.

 

또 외투기업이 기존 사업자로부터 공장이나 설비 등을 인수(사업양수)할 경우 역시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2년 늘어난다. 8년에서 10년 이내는 30% 감면된다.

 

이번 개정에 따른 관련 혜택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정부로부터 조세 감면 결정을 받은 외투기업에 한해 시행된다.

 

도는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임기 내 100조 원의 국내외 투자유치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책목표 달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미래차, 바이오·헬스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 차원에서 국내외 첨단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등 경기도 혁신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혁신생태계는 연구개발 등을 통한 첨단지식과 산업생태계를 결합해 혁신을 이루는 선순환구조를 의미한다.

 

도는 계속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해 첨단 외국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세계 일류 기업 유치를 통해 글로벌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감면 확대로 도내 외국기업 투자유치는 물론 신규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해서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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