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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분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접수 152% 증가…역대 최다

2023년 1분기, 동일 가맹본부 신청 4건 등 38건 기록
도, 공정거래지원센터 통해 불공정거래 분쟁 조정 접수
“찾아가는 분쟁 조정 서비스 등 적극 행정으로 조정성립”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접수한 1분기 분쟁 조정이 총 38건으로 2019년 출범 이후 1분기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연간 1분기 분쟁 조정은 2019년 9건, 2020년 22건, 2021년 12건, 2022년 25건, 2023년 3월까지 38건 접수됐다.

 

올해 38건에는 다수 당사자가 동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분재 조정 신청한 공동 신청도 4건(총 487명) 포함됐다.

 

도는 “분쟁 조정 조사관들이 가맹본부의 소극적 태도에도 가맹본부까지 직접 찾아가거나 대표이사와 면담하는 등 적극 조정에 나서 조정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가맹사업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와 분쟁 조정을 통해 당사자 합의를 하면 면하게 될 기회비용 등을 안내하며 조정 성립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8건을 접수해 113건을 처리, 그중 82건을 조정성립시켜 97%의 성립률을 기록했다.

 

가맹점주 A씨는 수익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생계를 위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자 가맹본부 B에 중도해지를 요청했으나 B는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500만 원을 청구했다.

 

A씨는 위약금을 덜기 위해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도 담당 조사관은 가맹본부를 직접 방문해 대표이사와 면담을 진행, 당사자 합의를 성사시켰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분쟁조정은 공정거래와 법 위반에 관한 엄격한 조사와 공정한 판단으로 양 당사자 간 납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적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한편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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