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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교통사고로 목숨 잃은 '9살 초등학생' 추모객 발길 이어져

사고 현장 추모...시민들 과자와 음료수,인형 두며 눈물 흘려
지난 10일 우회전 신호 무시한 버스에 초등학생 치여
초등학교와 400m 거리 …'민식이 법' 적용

 

“꽃다운 나이에 피워보지도 못하고 가는구나...너무너무 미안하다”

 

11일 오전 9시 수원 호매실동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에는 전날 사고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시민들은 조화를 놓으며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을 추모했다. 과자와 음료수, 인형을 두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주민 A씨는 “아이를 키우는 처지에서 말도 안 되는 사고라고 생각한다”며 “아이는 파란 불에 건넜는데...“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끝을 흐렸다.

 

다른 주민 B씨 역시 “부모로서 남 일 같지 않다”며 “매일 건너는 길인데 우회전 신호를 지키지 않은 차량이 너무 많은 곳이다”며 안타까워했다.

 

 

앞서 10일 낮 12시 30분쯤 호매실동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에서 우회전 신호를 무시한 채 주행하던 버스가 신호등을 지나가던 초등학생을 쳐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는 빨간불, 보행자 신호는 파란불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 기사는 우회전 신호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 직후 승객들이 소리치는 소리에 사고를 알아차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사고가 난 곳이 학교에서 400m 떨어진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 13을 적용할 예정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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