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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피감기관 ‘협박’으로 감사하나

행정사무감사 중인 경기도의회 의원이 과거 피감기관의 비위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지금껏 공개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를 약점삼아 피감기관의 감사태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는 의회가 과거 권위적인 구태를 그대로 재연하는 것으로 스스로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청 감사가 열린 지난 23일 도의회 교육위 소속 열린의정 하수진 의원(군포)은 최근 도교육청 공직협이 이중감사 거부운동을 벌인데 대해 “지난 2002년도 피복비와 컴퓨터(비리) 등 공직자가 다칠까봐 그냥 넘어갔다”며 “이러한 것이 3건이나 있는데 또 시위하면 모두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의원들은 공직협이 감사거부 운동을 벌이는 데도 도교육청 집행부가 방관만 하고 있었다며 감사 시작과 함께 교육감의 사과표명을 요구, 20분동안 정회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하 의원은 “지적했던 3가지 사안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불러일으킬 만한 비리나 실정은 아니다”며 “더욱이 당시 지적된 사안들은 모두 시정 조치돼 공개할 만한 성질의 것은 못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피감기관의 비위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의원 신분을 망각한 행위로 집행부에 대한 협박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특히 감사주체와 피감기관간의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고 묵인될 경우 향후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며 나아가 지방의회 스스로 위상의 실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정모니터단으로 활동 중이며 이날 도교육청 감사를 모니터링한 경기복지시민연대 임현정 간사는 “의원이 피감기관의 비위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권익보호를 위해 공개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이라며 “피감기관의 감사태도를 보면서 비위사실의 공개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권위적이고 감정적인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간사는 이어 “비록 당시 시정조치 되고 가벼운 사안이었다 하더라도 판단의 몫은 도민에게 맡겨야 한다”며 “차후에라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즉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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