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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정부 전세피해 대책 조건 까다로워 지원 미흡”

11일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관련 경기도 입장 기자회견
특별법 피해지원 대상 확대 등 7가지 근본적 대책 촉구
“협동조합 설립 지원…조합 소유주택으로 피해 조기회복”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방안으로 협동조합 방식을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 방안 마련,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피해지원 대상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활성화 ▲우선변제보증금 상한액 상향 조정 ▲전세보증보험 가입 100% 의무화 ▲전입 확정일 수령 즉시 우선변제권 발생 ▲다주택 임대인 임대사업자등록 의무화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불법 이득 환수 근거 마련 등을 강력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전세피해 관련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원방안과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관련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 대책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못하다”며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전세피해자 구제책 도출에 시일이 걸리면서 피해자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최근 인천, 서울에 이어 도에서도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도는 이주비 지원을 위해 지난달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추가로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피해 규모가 가장 큰 동탄의 경우 피해자들의 거주 지역이 근접해 있고 피해 유형이 유사한 관계로 피해자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피해주택을 인수하는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오피스텔을 인수, 조합원들은 조합이 소유한 오피스텔을 임대하거나 출자 지분으로 다른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형태다.

 

조합이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개인 소유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 임대 등 사업을 통해 창출한 수익으로 전세 대출금 상환 등 피해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김 지사는 “조합이 피해주택을 소유하면서 운영에 따라 보증금 피해의 조기회복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이 유지돼 청약에도 지장이 없게 된다”며 협동조합 설립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김 지사는 정부와 국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인중개사법 및 관련 시행령과 은행감독업규정의 개정,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안의 수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은 구제대상을 사기피해자에 한정하고 경매·공매절차 진행을 조건으로 하는 등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때문에 오히려 전세 피해자 확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출 활성화를 촉구했다.

 

또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보증금 상한액으로 전세사고 발생 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피해자들이 다수 양산되고 있다. 세입자에 대한 우선변제보증금 상한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전세보증보험 가입 100% 의무화, 전입 후 확정일자를 받는 즉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하도록 제도 개선, 다주택 임대인 임대사업자등록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도는 피해 예방과 관련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해 오늘 정부와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강력 촉구하는 바”라며 재차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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